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쥔장의 생활??

기업은행에서 기업인터넷뱅킹에 가입했습니다

기업은행에서 기업인터넷뱅킹에 가입했습니다


최근에 거래처에서 종이로 된 세금계산서 대신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요구해 와서 갑자기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는 기업인터넷뱅킹에 가입해야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제가 애드센스 수익을 매달 송금받느라 기업은행에 사업용 계좌가 있어서 일단 기업은행으로 갔습니다. 제가 수익이 꽤 되서 복식부기의무자인지라 사업용 계좌를 이전에 만들어두었습니다. 물론 필요한 것들(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요건 챙겨갔습니다. 창구에 가서 물어보니 통장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한 통장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 사업용 계좌가 사업자 등록번호로 발급한 계좌라서 추가로 통장은 만들지 않아도 기업인터넷뱅킹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업인터넷뱅킹은 OTP사용이 의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용으로 이미 쓰고있는 OTP는 기업용인터넷뱅킹용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발급받았습니다. 저거 한개 들고다니는 것도 귀찮은데 하나 더 들고다녀야만 한다니 짐짝이 하나 더 늘어난 느낌입니다.


저 종이를 읽어보니 개인인터넷뱅킹과는 크게 다른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용자가 한명이 아닌 여러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 돈관리는 모두 제가 하기에 개인과 마찬가지로 저 혼자 쓰게 설정했습니다. 공인인증서도 물론 발급받았습니다. 어차피 용도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인터넷뱅킹용이기에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2개를 발급받았습니다.

범용은 비싸니깐요. ㅋㅋ 조금 귀찮긴 해도 용도제한용으로 발급받으면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로 달려가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OTP 두개씩 가지고 다닐 생각하니까 눈앞이 깜깜?? 하네요.